김기현 "영장 판사, 이재명 '무죄'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
SNS 통해 "민주, 영장 기각 무죄라며 적반하장" 비판
2023-09-28 15:38:20 2023-09-28 15:38:2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모순적인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며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이어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하여 무죄라고 큰소리 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며 "위증교사는 무고와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를 엄단해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거 대선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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