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대출 광고 `요주의`
금감원 "대출 허위 광고 기승 여전"
2008-05-28 12:00:00 2011-06-15 18:56:52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출 허위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가로수,교차로,  벼룩시장 등 주요 생활 정보지를 대상으로 대부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신불자 특별 환영이나 누구나 당일대출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광고를 보고 접촉해오는 사람들에게는 급전대출을 이유로 카드할인이나 휴대폰 대출 등의 고금리 불법 대출을 유도한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고액의 중계수수료까지 받고 있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83개 무등록 대부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했으며, 대부광고를 게재한 생활정보지 운영회사에 대해서도 광고접수 시 자치단체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생활정보지의 대부업체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체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같은 불법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02-3786-8655~9) 또는 경찰청(국번없이 1379)에 신고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shri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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