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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곳 직권말소
금융법령 위반 33곳 포함
"유사자문, 금융전문가 아냐…계약시 신중해야"
"1대1 투자상담은 불법…신고 요망"
2022-08-17 12:00:00 2022-08-17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33곳을 포함해 총 126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작년 말 기준)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하고,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 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직권말소 사유 중 폐업이 9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관련 법령 위반도 33곳에 달했다. 직권말소 126개 사업자 명단은 금감원 홈페이지(파인)에 즉시 공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접수는 지난해 1684건을 기록했으며 불법영업 혐의에 대한 수사의로 건수도 278건으로 전년도 130건에서 크게 늘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의사항을 통해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 전문성이 검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광고에 의존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대1 투자추천 행위나 주식 사전매집 후 종목 추천 등은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춘 후 신고함으로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고객과의 1대1 개별 투자상담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운영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구괴 논의 중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도 금지된다.
 
또한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선행매매'에 해당해 역시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금융위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 금지 및 거래유형별 청약철회권 내용을 명확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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