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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새 차 뽑자" 전손처리 팁 공유 나선 침수차주들
4대 손보사 피해접수만 6천건 육박…전손처리 문의 급증
정비업체와 짜고치는 보험사기 주의보
2022-08-11 06:00:00 2022-08-11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자동차보험 전손처리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침수된 차를 고쳐 타느니 전손처리하고 새 차로 갈아타려는 심리가 늘면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카톡방 등에는 정비업체 등을 활용한 전손처리 팁까지 공유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침수 차량의 전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누리꾼은 “폭우로 차량이 침수됐다”며 “전손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부탁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 차량이 전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전손처리 보상을 받으려면 여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각 보험사마다 상세한 기준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 타이어 3분의 2 이상이 침수됐거나 침수 피해 이후 수리를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높을 경우 등이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담보’,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만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입하더라도 보험의 효력은 가입 당일 저녁 12시부터 발생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차량 문이냐 선루프를 열어둬 일어난 침수 피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 중 일어난 침수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침수피해 예상구역에 주차하거나 주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나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고객이 수리업체와 짜고 전손처리를 할 수 있다는 ‘꼼수’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침수차 전손처리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센터(수리 업체) 입고 후, 한달 뒤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바로 ‘딜’이 들어왔다. 입맛대로 조율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비업계가 연루된 보험사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적발된다면 업체는 물론 고객 역시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피해 상황에 맞는 보장을 받기 보다, 고객 편의에 따라 전손처리를 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커뮤니티에는 ‘5000만원 가량의 차를 전손처리 해 4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는다고 가정하 전손처리 후 새 차를 살 수 있다’, ‘차라리 침수로 전손처리를 하면 오히려 돈을 번다’, ‘전손처리해서 차량 가액을 보상받고 취등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으니 이득이다’라는 내용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기준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에 접수된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피해 접수는 65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884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접수 중 ‘전손처리’ 문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손처리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부손해를 입었을 때 사고 차량의 가격 전부를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는 전손처리된 사고 차량을 받고 폐차하거나 경매업체에 매각한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멈춘 침수차량의 내부 모습. 흙과 물건들이 뒤엉켜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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