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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시 급락에 '반대매매' 진화 나선다
금융위,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개최…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증권사들 신용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등
공매도 합동 특별점검 실시
2022-07-01 17:49:13 2022-07-01 17:49:13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다음주부터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1일 매수 한도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특별점검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장중 코스피가 2300포인트를 하회하는 등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오는 4일부터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반대매매란 고객이 신용융자로 빌려 매입한 주식이 일정 수준 아래로 급락해 담보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오는 7일부터 3개월 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오는 6일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직접 취득할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까지 1일 매수가 제한되며,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까지만 매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과 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장교란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금요일마다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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