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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경실련 "관피아 '득실'…공직자윤리법 무용지물"
"경제 부처 퇴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법상 3년 제한 경력세탁 후 유관기관으로
2022-03-29 18:24:40 2022-03-29 18:24:40
 
[뉴스토마토 고은하 인턴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한 결과를 이중 485명(82.5%)이 취업가능·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여간(2016년~2021년 8월)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588명 중 485명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은 재취업을 하는 셈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통상 재취업한 자들의 임기는 3년 혹은 2년이다. 취업제한기간 ‘3년’이라는 허점을 이용하여, 해당기간 동안 경력세탁을 한 뒤 유관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 부원장보 3인은 금융보안원 원장에서 주요 은행 상근감사로 갔고, 금감원 고위직 2인은 고려휴먼스(주) 대표이사에서 금융권 감사위원으로 이동했다.
 
이외에도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남동발전㈜’에 기재부 출신이 재취업한 사례가 있었다. 2016년 1월에 한국동서발전㈜ 사장으로 기재부 예산심의관 출신 고위공무원이 재취업한 뒤, 도중에 다시 기재부 제2차관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한국남동발전㈜의 비상임이사직에 기재부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장(4급) 출신 관료가 재취업한 바 있다.
 
경실련은 "8개 부처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가능·승인 결정 추이가 해마다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눈에 띄는 증가세는 없었다"며 "다만 전체적으로 매년 평균이 76~90%를 웃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취업 심사가 매우 형식적이며 통과하기 쉬움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취업유형별로 보면 민간 민간기업(239명·49.2%)이 가장 많았고 협회·조합(122명·25.1%), 법무·회계·세무법인(53명·10.9%), 시장형 공기업(18명·3.7%) 등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중 그룹 차원에서 금감원 관료를 많이 영입한 곳은 ‘㈜한화’다. 조사 대상자 중 2018년 4월에 한화임팩트(구 한화종합화학㈜)의 금감원 임원이 전무로, 2021년 7월에는 금감원 직원 2급 출신 관료가 한화디펜스㈜의 고문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 또한 현재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대부업체 ‘리드코프’는 조사대상기간 중 무려 3명의 금감원 퇴직 관료가 실장·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번 조사 결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주요 특징으로 △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 △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 △재버러 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 부처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거듭되는 재취업 성공 사례 △채용 압박에 의한 재취업 등을 꼽았다.
 
김호균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5년 동안 관피아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재취업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관피아 문제를 규율하도록 돼 있는 공직자 윤리법·시행령이 관피아를 장려하고 있다"며 "내부적인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경실련에서 이 부분에 관한 입법적인 부분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관피아 실태 발표 기자회견' (사진=뉴스토마토)
 
고은하 인턴 기자 eunh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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