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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사유로 손해봤다"…격화되는 소액주주 소송전
법무법인 오킴스 "횡령 피해 입은 소액주주 등록, 손해배상 청구할 것"
주주행동주의 강화, 앞으로 결집력 입김 보다 강화도
2022-02-23 06:00:00 2022-02-23 0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회삿돈 횡령 사건으로 상장사의 주식거래가 정지되자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집단 연대를 통해 회사에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 오킴스는 계양전기(012200) 횡령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의 등록 과정을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계양전기 관련 소액주주 등록 문구. 사진=법무법인 오킴스 집단소송닷컴.
앞서 계양전기는 재무팀 직원인 김 모씨가 2016년(추정)부터 약 6년에 걸쳐 회사 자본금의 12.7%에 달하는 24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16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오킴스 법무법인 측은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김모씨의 횡령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16년도부터 회사에서 매년 회계연도마다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어 회사의 부실공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손배 청구 소송을 비롯해 소액주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종목 토론방에서는 이미 계양전기 측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주주들의 결집을 모으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직원의 부정행위를 그동안 회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회사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태로 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스템임플란트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은 오스템임플란트와 최규옥 회장, 경영진,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본시장법에 의거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행위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게 되면 제출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주주들의 집단소송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주로 한때 주가가 급등했던 부광약품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사실상 포기하자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4월 국내 제약사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의 허가용 임상 2상을 승인받았다. 항바이러스제인 레보비르가 당시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했던 ‘칼레트라’와 유사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레보비르는 국산 11호 신약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B형 간염 치료제다. 하지만 회사 측은 레보비르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실패를 선언하자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소액주주 측은 부광약품이 코로나 치료 효과를 확인한 이후 적극 홍보에 나서면서 투자에 나섰지만, 돌연 포기하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킴스 측은 “부광약품 주식회사가 홍보한 레보비르 개발을 믿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지만, 회사의 개발포기 선언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리해 부광약품 주식회사 및 그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의 주주행동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회사에 적극적으로 주가 부양이나 개선 요구를 하는 경우는 많았다"면서 "최근에는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자금이 묶이자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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