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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호재성 내용은 보도자료 말고 '공시'해야죠
2021-12-16 06:00:00 2021-12-16 06:00:00
최성남 기자
기업의 호재성 보도자료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금융당국은 규정을 핑계로 뒷짐을 지고 있다.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SG(255220)는 600억원 규모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급 계약 소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해당 소식 이후 회사 주가는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간 계약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사항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은 회사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SG의 작년 매출이 1300억원대임을 감안하면 600억원대 매출이 가능한 사안이 공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납득이 어렵다.
 
매출액 대비 높은 계약을 공시하지 않는 사례는 다수 있다. 코스닥 기업 코퍼스코리아는 아마존과 44억원 규모, 작년 매출 대비 20%를 차지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시에선 제외됐다. 회사 측은 자회사의 계약으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일진전기가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역 전력청과 공급계약 체결과 중남미 건설장비 계약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해당 소식 이후 일진전기 주가도 6%대 상승했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공시 위반이 아니다. 거래소 규정은 매출 비중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은 5%,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은 2.5%가 공급계약 공시 사항에 해당한다. 코스닥은 매출 대비 10%다. 하지만 공시 규정에선 '단일'이라는 전제가 깔린다. 다양한 매출처와 계약한 사항은 공급 계약 공시에서 제외된다.
 
SG와 같이 조달청과 공급 계약을 했지만 LH, 서울시 관내 수요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종합건설본부 등에 공급되는 사항은 매출 비중이 높아도 제외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시 사항이 아니다 보니 관련 계약의 규모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투자자는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직접 회사 측에 문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에 대해 알 방법이 없다. 때문에 정보 독점과 관련해 투자자 판단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거래소 역시 공시 없이 보도자료 배포만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는 점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규정을 핑계삼아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인 점은 분명하다. 문제 해결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문제를 인식했지만, 규정을 핑계로 뒤에 숨는 건 감독당국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규정에 허점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 취합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 본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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