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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에 상고
청호나이스 "절차대로 진행 계획"
2021-07-15 10:30:56 2021-07-15 10:30:56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코웨이(021240)와 청호나이스 간의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15일 렌털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9일 특허법원 제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8일 특허법원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관련 코웨이 측은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어차피 대법원에 갔다 온 사안이고 예상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코웨이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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