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한 라임펀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우리은행부터 결론을 내린 뒤 신한은행은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 여러 곳이 제재심에 함께 회부될 때 심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한번에 제재 수위를 의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융사별 논의 진행속도를 고려해 우리은행을 먼저 논의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고된 점도 이같은 제재심 진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는 분조위 이후 제재심을 추가로 열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심은 금융회사의 소비자 구제 노력이 최종 제재 수위를 경감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시 사후 수습 및 손실경감 노력, 사고금액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2월에는 금융사 제재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의 규정도 추가됐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는 금융사 제제, 임원제재 등을 적용하게 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당시 은행장)에게도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우리은행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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