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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내년 봄 시행…국제사회 설득 과제로
정세균 총리 "철저히 준비"…통일·외교부 '국제사회와 소통'
2020-12-22 15:27:48 2020-12-22 15:27:4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대북전단(삐라) 살포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야권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반발 속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막중한 과제로 남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개정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법안이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와 남북한 주민 인권 침해 논란을 받는 데 대한 우려와 당부로 풀이된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내년 3월 말부터 사진과 같은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를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법안은 국회 논의 단계부터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범여권 단독 의결로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9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3개월 뒤 시행된다. 그러나 보수 성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7개 시민단체는 이날 법률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투쟁 지속 의사를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도 반발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활동가로 활동하다 국회에 입성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미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법안 철회 협의를 요청한 직후부터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을 시작으로 지한파 성향의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의원까지 나서는 등 반대 성명이 이어졌다.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 미국의소리(VOA)는 연일 법안에 반대하는 미국 정치권 인사와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비판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논란은 영국과 일본 등의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주 50여개 주한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소통에 나섰지만, 당장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달 청문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미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과 통일부에서 간접적으로 내놓은 '국내 주권 사항에 대한 유감 표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관계단체) 접촉과 소통 시에는 △이번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는 것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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