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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북전단법 "국제사회와 계속 소통"
통일부 "대화·교류 확대해 실질적 인권 개선"
2020-12-15 14:55:11 2020-12-15 14:55:1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외교부는 지난 14일 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중하는 논란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 주무부처인 통일부 측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외교부 차원에서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정부로서는 물론 인권 문제가,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법안 통과 의미에 대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 확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등 정상적·다각적 방식이 오히려 실질적 인권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전단살포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간 긴장을 고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 대변인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 접경지역 거주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동시에 강조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잇달은 우려 성명 발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한미 양국 간에는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관련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저희도 노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은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접경지역내 일명 '삐라'로 불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이를 입법화 한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보수진영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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