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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접경주민 보호 최소 조치"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인도적 지원 행위 범죄화…법안 통과 시 청문회 소집할 것"
2020-12-14 13:49:22 2020-12-14 13:49:2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통일부는 14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가중하는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도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가장 잔인한 공산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규탄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로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 직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종결 표결 동의를 제출,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9시쯤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174석), 열린민주당(3석)에 더해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과 소수 야당 의원 등 의석을 고려하면 찬성표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을 넘을 전망이다.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한 내용으로, 통과 시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3월쯤 시행된다. 
 
지난 6월 북측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금지법을 만들라'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직후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 입법으로 제출됐다. 
 
이에 보수 진영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전쟁과 도발 위험을 감소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도모하고, 상호 비방을 금지한 남북정상 간 합의를 이행한다는 취지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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