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논란 불가피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 연속 성명 발표하며 우려 표명
범여권 단독 의결…내년 3월부터 '삐라' 살포 금지
2020-12-15 14:00:26 2020-12-15 14:00:2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예정인 데다, 미국 의회에서도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 소집까지 거론된다.
 
15일 미국의소리(VOA)는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직후 "이번 조치가 우려를 낳는다"는 성명을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맥카울 의원은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은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탈주민(탈북민)단체, 국민의힘과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필두로 한 보수진영에서는 진작부터 헌법소원 제기를 시사하며 법안 처리에 반발해 왔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법안이 지난 6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직후 준비돼 북측에 굴종하는 성격이 짙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여당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정상간 합의를 위반해 긴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도 전날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주시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국외로 확산하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다 국회에 입성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미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하는 등 미 행정부, 의회 인사들과 관련 내용을 소통하고 있다. 지 의원 방문 직후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시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법안이 남북관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북한인권에 도움이 된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필리버스터 발언)'는 논리지만, 특히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의 인권 가치 강조 기조와 충돌할 수도 있는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미 정치권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