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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보완…처벌 강화
미공개 정보 이득 취할시 징역형…공직자 범위 확대·명단 공개 의무화
2020-11-23 17:09:07 2020-11-23 17:36:2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당에서 정부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보완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참여연대 측으로부터 정부 법안이 다소 부족하다는 청원을 받아 검토됐고, 지난 6월 발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보완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적 이득에 대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까지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벌금만 부과된다.
 
고위 공직자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차관급 공무원 이상으로 돼 있는 규정을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 보완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차관급 공무원 이상으로 해버리면 차관급의 보수를 받기는 하지만 차관급이 아닌 비상근 공직자는 포함이 안 될 수 있어서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적이해관계자 명단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공개를 의무화했다. 사적이해관계자의 경우 고위 공직자의 사촌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자신의 가족이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는 채용 관련한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는 부분까지 포함했다.
 
이정문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공무수행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의 영향을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부패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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