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 폐기물 막는 '법 개정' 추진
폐기물 최초 배출 업자, 최종처리까지 연대 책임
2026-07-31 15:32:07 2026-07-31 17:13:21
[울산=뉴스토마토 하주화 기자] 울산시가 울주군 불법 폐기물 성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섭니다. 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자가 최종 처리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해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제도는 폐기물을 배출한 업체가 처리업체에 위탁하면 이후 처리 과정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31일 시청에서 월간 간부회의를 열고 "불법 폐기물 문제는 사후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제도부터 바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폐기물을 최초 발생시킨 사업자가 최종 처리까지 연대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처리업체가 제출하는 성분 검사 결과만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폐기물 배출업체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공동 확인하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31일 시청에서 열린 월간 간부회의에서 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최종 처리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과의 협의도 시작합니다. 울산시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과 협력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내달 6일 울주군에서 서 의원과 울산시, 울주군, 울산경찰청이 참석하는 첫 실무 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불법 성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도 속도를 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성토지는 모두 4곳입니다. 복구 대상은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1331 등 7필지 △내와리 829 등 3필지 △복안리 1168-2 등 2필지 △두동면 구미리 511-1 등 10필지입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모두 153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내와리 1331 일대 41억원 △내와리 829 일대 43억원 △복안리 일대 9억원 △구미리 일대 약 60억원입니다.  
 
행정대집행은 울주군이 맡습니다. 울산시는 울주군이 절차를 진행한 뒤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재정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와 시의회 동의 절차도 미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 시장은 "원칙적으로는 울주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울산시와 울주군, 국회의원,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원상복구와 책임자 규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경찰청 수사도 병행됩니다. 경찰은 폐기물 반출 경로와 배출업체, 운반업체, 성토 시행자 등의 책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인 행위자가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하주화 기자 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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