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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실손보험 청구했다가 사기 연루"…금감원 소비자경보
금감원, 병원-브로커 공모 보험사기 연루 주의
2022-08-17 15:38:21 2022-08-17 15:38:2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브로커와 병원이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고, 환자가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소재 한 한의원을 내원했다.
 
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 진행 중이다.
 
금감원 측은 "환자는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돼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했다"며 "관련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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