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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팝펀딩 펀드 판매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2021-06-23 08:56:56 2021-06-23 08:56:56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팝펀딩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기관주의를 조치했다. 사전 통보 대비 한단계 경감한 수준으로, 한투증권이 팝펀딩을 포함해 10개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원금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직원에는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 펀드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설명 확인 의무·부당권유 금지의무·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주의는 사전통보된 '기관경고'보다 한단계 낮은 징계로, 경징계에 해당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인허가, 신사업 추진 등이 중단된다.
 
한투증권이 선제적으로 보상에 나선 것이 징계 수위 경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팝펀딩에 투자한 고객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 핀테크) △삼성젠투(Gen2) 등 총 10개 상품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완화해달라는 선처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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