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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오늘부터 수도권 운행 제한…과태료 폭탄 피하려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서둘러야 …위반시 하루당 10만원 과태료 부과
2020-12-01 06:01:00 2020-12-01 06:01:0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전국 약 142만대의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차주들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를 서둘러야 한다. 만약 적절한 조치 없이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미조치 차량도 수도권서 운행하면 적발된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의 나쁨 단계를 보인 지난 26일 오후 서울 N타워 모습. 사진/뉴시스
 
위반시에는 1일 1회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른 날 추가 위반시에는 반복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한액도 없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 10월 기준 전국 약 142만대인데 이들 차주가 위반시에는 과태료 폭탄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분류한 차량이다.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양이 승용차·화물차는 휘발유·가스의 경우 5.30g/km, 경유는 0.560g/km를 초과하면 5등급이다.
 
대형·초대형 승용차와 화물차의 경우 휘발유·가스는 질소산화물 5.5g/kWh이상, 탄화수소 1.2g/kWh이상일 때, 경유는 질소산화물 5.00g/kWh, 탄화수소 0.66g/kWh 이상을 적용한 차종이 5등급에 해당한다. 차주들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시도 콜센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3%가 이 기간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pDPF·DOC)를 부착하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된다. 만약 서울시 단속에 걸렸더라도 내년 11월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폐차를 진행하면 과태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인천과 경기는 서울시처럼 과태료 환불 취소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DPF 장착 불가나 비개발로 저감장치 장착이 아예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이 유예된다. 이들 차량은 38만대로 추정된다. 유예 기간이 시도마다 다르다. 서울시는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을 올해까지만 단속에서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만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번 계절관리제 외에도 △서울시 종로구·중구 15개동 대상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영△전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기관리권역의 상시운행제한 제도 등이 동시 시행되는 만큼 5등급 차량의 차주들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LPG)로 개조하거나,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조치를 서울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차주들은 여전히 DPF 장착시 연비와 출력 감소를 우려해 저공해 미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DPF는 자동차 제작사가 명시한 출력에서 5% 이상의 성능저하가 일어나면 환경부의 인증 자체를 받을 수 없는 만큼 5% 이하의 출력저하나 연비저하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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