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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조두순 접근금지법, 출소일 전 통과 가능"
YTN 라디오 인터뷰 발언…"여야 의원들 동의, 속도 낼 것"
2020-09-14 09:39:54 2020-09-14 09:39:5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른바 '조두순 접근 금지법'에 대해 "입법 절차만 놓고 봤을 때는 11월 정도 입법을 시작하면 지금 12월13일인 출소일 전에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단은 국회 여가위부터 시작해서 법안을 이미 저도 다 준비를 해서 이번 주에는 낼 것이기 때문에 속도로 보면 그렇게 늦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며 다행인 것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적 안정성 우려에 대해 "법의 안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국회가 이런 법적 근거의 틀을 마련하고, 양형과 형벌기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이 피해 아동의 주거나 학교로부터 기존의 100m 이내 접근 금지에서 피해 아동의 주거, 학교, 유치원, 활동시설 등으로부터 1km 이내로 접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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