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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격표결 시스템 도입 '난항'
여 "국회폐쇄 대비" 야 "대리표결 문제"…9월국회 쟁점될 듯
2020-08-23 06:00:00 2020-08-23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원격표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국회 비대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원격표결을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원격표결 도입 여부가 향후 9월 정기국회 쟁점현안으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내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각 당의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나 자가격리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차원에서다.
 
국회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원격표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법안심사와 부처 업무보고,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국회와 피감기관 대상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서 참여하는 회의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회의와 표결이 불가능하다. 실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직간접 접촉 가능성을 우려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청문회장을 떠났다.
 
법안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할 때 코로나19로 실질적으로 표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르면 실내 5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상임위 회의는 인원을 최소화해서 표결까지 진행할 수 있겠지만 본회의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최소 300명이상의 인원이 실내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사시에 표결을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상임위 회의 참석과 표결을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등 긴급한 사정으로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서도 원격 표결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에서는 국회 본청 폐쇄로 본회의장 출입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반면 야당에서는 원격표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현행법상 국회 출석을 전제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물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대리표결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실제 악용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뒤 속도감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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