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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정기준 마련
수도권 확진자 한 주간 40명 이상이면 격상 가능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
2020-07-17 11:44:49 2020-07-17 11:44:4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40명을 넘으면 2단계 격상이 가능해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역별로 단계를 조정할 때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참고기준을 보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국민의 생활반경과 권역별로 구축된 공동 의료대응 체계를 고려해 전국 7개 권역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도 내에서 급속한 감염 확산이 일어날 경우엔 선제적으로 단계를 조정이 가능하다.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할 경우엔 해당 권역이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함께 고려해 격상한다.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은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이다. 
 
또 각 시·도는 권역별 기준을 활용하되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단계를 격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도 내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단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및 규모, 가용 병상 현황 등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3단계로 격상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의 방역조치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지역의 조치에 맞춰 전국적 방역 조치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단계 격상 이후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지난 5월30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 실내 전시장에서 열린 대구도시철도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생들이 3m 가격으로 배치된 책상에서 시험을 치룰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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