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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회장 영장심사 내일로 연기
검찰, 개인 사정으로 구인영장 미집행…구속 여부 30일 결정
2020-06-29 09:30:14 2020-06-29 09:30:1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하루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으로 연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30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 개인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됐다"면서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5일 인보사 성분 등 허위 표시와 상장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9시30분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개인 사정으로 이날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법원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수사 기관에 의한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피의자가 구인되면 법원은 바로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문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이 전 회장은 이우석 대표이사 등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진이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받아내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0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우석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는데도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도 기소됐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공모해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2015년 5월15일자로 임상중단명령 서한(Clinical Hold Letter)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관련 FDA 서류를 일부 삭제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국가보조금 8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지만, 이후 인보사는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상속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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