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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총괄공사 초치…독도 영유권 주장한 외교청서 항의
일본 외교청서에 한국 독도 불법 점거 주장…정부 "철회 촉구"
2020-05-19 15:51:06 2020-05-19 15:51:0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외교부는 19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항의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소마 공사를 불러들였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독도와 관련한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청서에는 또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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