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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사태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검찰, 금감원 내 공범 여부 수사 확대
2020-04-18 20:13:03 2020-04-18 20:15:1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를 무마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금감원 조사 내용을 알려주는 대가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과 김 회장은 고향 친구사이로, 두 사람 모두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 16일 김 전 행정관을 모처에서 체포했다. 이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김 전 행정관의 업무용 PC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라임사태 관련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김 전 행정관을 대상으로 금감원 내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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