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에스에프씨에 3.5억 과징금
2020-03-11 18:29:02 2020-03-11 18:29:0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에스에프씨(112240)에 대해 3억5510만원의 과징금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담당 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는 과징금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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