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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협약…최대 80% 지원
공단 지원금 30~50%에 경기도 지원금 30% 중복수혜 가능
2020-02-27 11:59:40 2020-02-27 11:59:4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기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하고 경기도 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들은 공단 지원금 30~50%와 경기도 지원금 30%가 더해져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이 추진하는‘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지원 수준은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기준보수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달라진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없고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인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공단 및 경기도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접수로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 등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근로자의 몫으로 인식되었던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기회이자,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 지원금까지 추가 지원되니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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