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차관 등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하고 결과를 바꾸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차관 등이 회의를 열어 근로감독 담당자들에게 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하고, 조사 담당자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방해했다고 봤다. 또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차관이 회의를 열라고 지시하거나 주재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회의 기록 등을 볼 때도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기 위해 회의를 열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차관 등과 삼성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고, 회의결과를 보고받은 사정만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차관이 수시 근로감독이 이뤄지던 중에 하급자들에게 삼성의 개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개선안을 전달했지만 이것만으로 수시 근로감독 결과의 방향을 삼성에 알려 준 것이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검찰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왼쪽사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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