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출범 6주년, 문턱 낮추고 자본시장 발판 역할 확대
코넥스 활성화 방안 맞춰 규정 개정…"KRP발간·탐방IR 등 투자유치 적극 지원"
2019-07-01 01:00:00 2019-07-01 01: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오는 7월 출범 6주년을 맞는 코넥스 시장이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제도 개편에 따른 코넥스 시장의 활력을 기대하는 한편 상장사의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인하(1억원→3000만원)는 이미 지난 4월 시행됐다. 당초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전문투자자 중심 시장으로 규정돼 일반투자자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 위해 기본예탁금을 3억원으로 설정했으나, 거래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해 예탁금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다시 3000만원으로 낮췄다. 
 
또한 상장 유지 조건으로 주식분산 5%를 의무화했고,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신속이전상장 제도와 신속이전상장 시 기업의 계속성 심사 면제도 시행 중이다.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자(LP) 부담 완화와 관련한 개정안은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넥스기업의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활용 허용안과 신주가격 결정에 대한 규정은 현재 관련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기존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증권발행이 가능한 소액공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코넥스 활성화 방안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해 들어서는 코넥스 시장 신규 유입과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상장도 둔화된 모습이다. 코넥스 시장에 새로 들어온 기업은 2016년 50사에 달했으나 2017년엔 29사, 지난해는 21사에 그쳤다. 코스닥 이전상장은 지난해 12사로 시장 개설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툴젠, 젠큐릭스 등 이전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들이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이어 지금도 관련 법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당장 시장에서 개정안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분석보고서(KRP) 확대, 탐방 기업설명회(IR) 등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KRP보고서 발간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올해부터는 기관투자자와 코넥스 기업을 이어주는 탐방IR을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확대했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28일 코넥스 상장사 한국비엔씨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기업설명회)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IR협의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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