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열린 제 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과징금 6990만원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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