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등록절차도 생략된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자산운용분야의 역동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7월 발표된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과 작년 공개된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향후계획,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 등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 △신규진입 활성화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 등이 있다.
먼저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사모펀드(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고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 면제, 비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등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관련 규제를 합리화했다.
자산운용 분야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허용하고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했다.
자산운용 분야의 불필요한 비용도 감축되고 자율성도 강화된다. 펀드 판매직원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으로 상장증권 등을 거래한 매매명세를 제출하는 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연간으로 완화했다.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했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선안도 담겼다. 자율규제를 통해 펀드매니저에 관한 정보를 공시 중이나 공시범위가 협소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도 확대됐다. 기존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 해당 펀드를 등록 취소하는 것은 재량사항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경우 모두 등록취소 사유에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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