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대란’ 현실화…상법 개정 필요
188개사 의결정족수 부족, 중소·중견이 '다수'
2019-04-08 14:36:52 2019-04-08 14:36:59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기업 가운데 188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49개사는 회사 경영을 감시하는 핵심 기관인 감사(위원)를 선임하지 못하면서 당장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8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 1997개사(코스피 753곳, 코스닥 1244곳)의 안건 결과를 집계한 결과 전체 기업 가운데 188개사(9.4%)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코스피 기업이 31개사, 코스닥이 157개사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5개사, 중견기업 55개사, 중소기업 128개사로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의 안건 부결이 심각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188개사의 주총 안건은 모두 238건이다. 안건별로는 감사선임이 (149건·62.6%), 정관변경(52건·21.8%), 임원보수승인(24건·10.1%) 순으로 많이 부결됐다.
 
섀도보팅 폐지 후 처음 실시된 2018년 주총에서 이미 이러한 부결사태가 예상돼 관계당국과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작년에도 76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안건이 부결됐고, 올해에는 188개사가 부결됐다.
 
협의회는 상법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바꾸지 않으면 2020년에는 230여개사 넘게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회가 공시된 지분 구조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감사를 선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회사는 238개사에 달한다.
 
협의회 측은 "주총 부결 사태는 더 이상 개별 기업들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상법상 주총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섀도보팅은 주권을 발행한 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요청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석주주의 찬반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기업 가운데 188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는 주주.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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