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가 완료됐다. 앞서 현물·현금배당 결정을 공시한 기업들은 주총에서 배당 안건을 의결했을 경우 상법에 따라 의결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배당금을 언제 입금해 주는지까지 알려주는 것은 아니어서 매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이런 불편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나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을 확인하면 금세 해소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세이브로(SEIBro)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주식→주식권리일정→대금지급일정을 차례로 찾아 들어가 조회하면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 날짜를 알 수 있다. 기간을 지정해서 해당 기간에 입금해주는 기업들을 전부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개별기업별로 알아볼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 KIND에서도 정정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상장사들은 주총이 열리기 전에 '현금·현물 배당 결정'공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 배당금 지급 여부와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주총이 끝난 뒤 정정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따라 정정공시와 세이브로 상에서 날짜가 다를 수 있다. 명의개서 대행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이 맡고 있는데,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정 내용을 사이트에 반영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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