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당국이 신외감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고의 분식회계 범위가 확대돼 기업과 회계법인의 책임이 강화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감리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사 및 회계사 조치 강화 △회계법인 책임 강화 △중과실 판단 엄격 운용 △과실 위반 등 조치 완화 △재무제표 심사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먼저 고의 조치범위가 확대됐다.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은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기존에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 규모의 0.2~1% 이상인 경우만 조치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판단 범위도 커졌다. 회사의 위법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관련된거나 감사인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고의 위반으로 판단한다.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회계위반에 대한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하자고 고의 2단계 해임 권고대상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바꿨다. 또 감사인에 대해서는 지정제외점수를 300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기준도 개편했다. 회사 임원의 면직 권고 및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가 추가됐고,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일부정지 건의 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중대 감사부실 발생시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중과실 판단 요건도 개정됐다. 고의가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 과실을 원칙으로 하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한다.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과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보다.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는 완화됐다. 경미 위반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경고 또는 주의로 심사절차를 종결한다. 다만 수정권고 미이행으로 감리로 전환하는 경우나, 위법행위 반복으로 감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실이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도 신설됐다.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가 금지되며,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금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중요도 판단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견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위반사항을 일정 기한(10일) 내에 수정 공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재무제표 심사도 소명의 기회제공,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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