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이달부터 상장기업은 회계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최근 회계법인의 감사업무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감사의견 문제로 상장폐지 기업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거래소와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매년 감사시즌에 상장폐지가 발생한 기업들의 수가 늘고 있다. 2016년에는 9개의 기업이 상장폐지, 2017년 16개, 2018년 20개로 증가했다.
작년 감사시즌에 거래가 정지된 20개 업체 가운데 최종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업체는 총 16개사다. 이 중 몇몇 기업은 상장폐지 효력정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디에스케이, 한솔인티큐브, 이에스에이, 제이스테판 4개 업체는 거래가 재개된 상태다.
상장이 폐지된 기업 대다수이 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 때문이었다. 통상 기업의 감사의견 ‘적정’은 재무제표의 근거가 확실할 경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분식회계나 내부통제 미비, 경영지 부정 등으로 재무제표의 신뢰가 훼손될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게 된다.
이에 리서치알음은 회계감사로 인한 거래정지 업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상장폐지 기업을 피하기 위한 체크 리스트를 제시했다.
과거 상폐기업 30개 종목에서 확인된 공시정보. 자료/리서치알음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상장폐지 기업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근 공시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모든 회계부정은 흔적을 남기는 만큼 제목만 훑어도 거래정지 가능 기업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4개년 간 상장폐지 된 30개사의 과거 공시 목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 기업의 경우 자금 압박에 내몰려 자금조달을 실시한 경우가 다수였다. 거래정지 전 6개월 이내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공시한 업체가 30개 기업 중 23개로 77%를 차지했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업체도 22개사(73%)를 차지했으며 18개사(60%)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였다. 횡령 배임 공시가 5개사로 17%로 나타났다.
그는 “지연공시나 공시내용 취소 등의 행위가 발견되면 거래소에서 벌점을 부과하는데 누적 벌점이 15점 이사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며 “횡령배임이 거래 정지 전에 확인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폐 기업 대부분은 횡령 배임이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별도 재무제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과거 상폐 업체들을 분석한 결과 17개사(57%)가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별도 깆군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관리종목, 5년 연속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최대주주 지분율 15% 미만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4년 동안 상장폐지 된 30개 업체 중 50%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15%에 미치지 못했다”며 “우량한 업체일수록 오너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많은 지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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