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진칼은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이 일부 인용됐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올해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고 계열사 임원 겸임 시 보수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감사 보수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정기주총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다만 그레이스홀딩스가 낸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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