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코넥스 활성화 방안은 상반기에 시행된다. 업계의 건의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됐다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넥스 활성화 방안은 기관별 규정을 개정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코넥스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 제고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허용 △소액공모 금액 10억원→30억~100억원 △신주가격결정 자율화 등을 도입한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기준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다. 당초 기본예탁금이 3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10% 수준으로 내린 것이다. 코스닥 이전 심사에서 발목을 잡았던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경영안전성 심사 대상도 완화한다.
다만 코넥스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정성인 프리미어파트너스 대표는 "이번에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긴 했지만 코넥스 시장은 공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주식 분산요건'이 없다"며 "이미 기업에 선투자한 VC(벤처캐피탈)가 있지만 오픈마켓으로서의 기능이 막혀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식 수의 5~10%라도 IPO(기업공개) 기능을 부여하고, 주식거래 제한을 없애 오픈마켓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의 적극적인 지정자문인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코넥스 시장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신 지정자문인이 있어야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코넥스 기업들의 지정자문인 역할을 하는 증권사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심지어 중기특화증권사 중에서 코넥스 지정자문인 활동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지정자문인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정자문인제도는 증권사에 코넥스 상장 역할을 위임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증권사들이 수익성에 골몰한 나머지 기업의 성장성을 도외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저 '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한 상장사 관계자는 "공시나 상장사로서 제출해야 할 자료 등에 대해서는 지정자문인이 도움을 주지만 본격적으로 코스닥 이전상장 절차를 밟는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IR 활동, 투자기회 마련 등에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기관을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안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시장 거래비중을 보면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많지만 개인들의 보유지분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기관의 투자가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당초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자체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코넥스가 코스닥 2부시장 역할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코넥스는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이 들어와 있는 시장인데, 경우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가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상장기업이 퇴출될 경우 소액투자자의 회수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이를 코넥스에서 흡수해 기업을 관리하면서 다시 코스닥으로 이전시키는 것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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