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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지키자…편의점, 점주 지원책 손질
미니스톱 매각 중단 여파…우수점포 포상, 수익금 보전 등
2019-01-30 14:37:03 2019-01-30 14:37: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미니스톱 매각 중단 여파로 점포전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편의점 사업자들이 가맹점을 지키기 위한 철통방어에 나섰다. 각 업체는 가맹점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매각 무산이 내실 경영을 다지는 계기로도 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올해 매출을 올리는 점포 경영 기법으로 삼은 기본4법칙 중 친절·청결 부분의 우수 점포를 선정해 정기 포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본사 직원이 맡았던 매장 관리직인 FC(Field Coach) 전문 직군을 메이트(아르바이트 근무자)로 확대해 친절·청결 가맹점주 추천하는 메이트를 본사가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메이트의 업무 능력을 높여 가맹점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청바지 캠페인' 규모도 올해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 캠페인은 '청소하고 바꾸고 지속유지하자'는 뜻의 가맹점 개선 제도로 전 직원이 실제로 청바지 등 간편한 복장으로 참여해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전국 단위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5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세븐일레븐은 본사가 임차한 점포를 운영하는 위탁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새로운 가맹 형태인 '안정투자형'을 신설했다. 이 형태는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더 강화한 모델로 가맹점주 이익 배분율을 기존 40%에서 45%로 올린 것이 특징이다. 세븐일레븐은 신규점 외에 기존 위탁가맹점주도 계약 종료 후 협의를 거쳐 '안정투자형'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CU는 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초기안정화제도(최저수입보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시행하는 방안을 최근 추가로 마련했다. 또 폐업 시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가 신설되고, 명절과 경조사 등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요건이 완화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도 반영할 방침이다. 
 
GS25는 이미 지난해 말 올해 카드수수료 인하로 발생하는 금액과 가맹본부가 판관비 절감 등 비용을 줄여 마련한 300억원을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에 모두 사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GS25는 가맹점 매출이 증가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면 가맹점 수익이 더 늘 수 있도록 이익 배분율을 조정한 새로운 계약 조건을 올해 상반기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 이익 배분율이 평균 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시장에서 이미 규모의 경제는 실현됐다고 본다"라며 "이제는 각 업체가 무리한 출점 경쟁보다는 내실 경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 가맹점주도 점포 수만을 보고 계약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가맹 조건이나 경영 환경 등을 더 꼼꼼히 보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미니스톱은 지난 29일 "그동안 미니스톱의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업무 제휴를 계속 검토했지만, 모기업인 일본미니스톱㈜에 의한 주식양도 등이 이뤄진 사실은 없다"면서 매각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니스톱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2019년 봄, 여름 상품매장공부회'를 진행했다. 미니스톱 상품매장공부회는 가맹점주에 상품의 새 트렌드를 소개하고, 영업전략을 공유하는 행사다.
 
서울 도심에서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편의점이 마주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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