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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오늘밤 12시 석방
"구속기간 만료…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2019-01-02 20:24:45 2019-01-02 23:21:45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민간인 등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밤 12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검찰이 낸 우 전 수석 구속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에는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최근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사찰 항소심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5월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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