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총 85억여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27일 "경찰에서 송치된 차명 증권계좌 222개 이외에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 260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히고 "추가된 포탈액 13억원을 포함해 2007년,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억5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 회장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병중에 있는 이 회장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검찰은 2006년 12월31일까지 주식양도액 3259억원에 대해서는 특가법위반(조세) 공소시효가 도과했고, 2008년 삼성 특검에서 기소한 특가법위반(조세)와 1죄 관계에 있어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치된 차명 증권계좌 222개와 추가 적발된 차명 증권계좌 260개 모두 201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계좌 자체가 폐쇄됐거나 폐쇄되지 않더라도 거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배당금과 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포탈액에 포함시켜 송치했으나, 검찰은 배당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돼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횡령 혐의로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2명 이외 책임자급 임원 1명을 추가인지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조세포탈, 주택 공사비 횡령 내용의 경찰 송치사건과 국세청 고발 사건을 지난 3월부터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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