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경제를 주도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년간 '갑질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야말로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며 경제적 약자 보호와 제도개선 집중을 약속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했다. 전반적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합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10월에는 유통3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을 담당하는 전담조직까지 신설하며 갑을관계 개선에 힘을 실었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갑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법 집행 기준을 들이댔다. 앞서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효성, LS, 구 동부그룹 등을 적발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담합 분야에서는 경쟁 당국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담합 적발 건수도 지속해서 증가해 시정조치 이상 담합 적발 실적은 지난 2016년 49건에서 2017년 54건, 2018년 93건(9월 기준)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그 결과 관련 분야에서 올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94%의 하도급업체들은 전년도보다 전반적인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앞서 조사한 가맹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도 가맹본부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3.3%로 지난 2016년 64.4%에 비해 크게 늘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도 하도급 업체들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익명 제보를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갑을관계 개선과 더불어 공정위의 칼끝은 재벌을 향했다. 정부는 공정경제의 주요 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인원은 총 54명 규모로 그간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 업무의 인력 부족과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재벌개혁 분야에 있어서 눈에 띄는 성과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지난해 지정된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1개 포함)이 보유했던 총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 9월 기준 36개로 줄어들었다. 순환출자고리는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돼왔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개편을 꾸준히 요구해 온 배경이기도 하다. 심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노력은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라며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의 권한과 책임 일치시키는 게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내 기업들에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들의 자발적인 유도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달 상정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등의 부당지원행위를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33회 입법정책포럼'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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