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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요금 3800원"
모범택시 1500원 인상…이르면 다음달 말 시행
2018-12-26 16:00:22 2018-12-26 16:00:2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의 내년 택시요금이 기존보다 800원 올라 3800원이 된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6일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 끝에 택시요금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시간요금 모두가 인상됐다. 조정안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했고, 심야 기본요금을 1000원 올려 4600원으로 책정했다. 거리요금은 142m당 100원이었던 것을 10m 축소해 132m당 100원으로 했고, 시간요금은 4초 줄어든 31초당 100원으로 늘렸다.
 
대형·모범택시의 기본요금도 1500원 오른 6500원이 됐으며, 거리요금은 13m 축소된 151m당 200원, 시간요금은 3초 줄어든 36초당 200원으로 조정됐다.
 
외국인관광택시는 이번 중형택시의 인상률을 적용해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했고, 구간 요금 부과 기준이 되는 지역을 기존 3개에서 고급택시처럼 5개로 세분화했다. 소형택시는 운행 차량이 없는 관계로 요금제를 폐지했다.
 
또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호출료도 인상됐다. 기존 일반호출료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서울시는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뒤 택시조합에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요금조정 시행일은 내부방침 수립시 결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말 늦어도 2월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택시 사업자와 체결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담보 협약서의 준수 여부도 꾸준히 모니터한다. 협약서 내용은 ▲요금인상 후 6개월 동안 납입기준금 동결 ▲동결 후 실제 수입증가분만큼 납입기준금 인상 ▲인상 납입기준금은 간접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에게 배분 등이다.
 
26일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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