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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종천 전 비서관 혐의 시인
1일 경찰 소환조사…"새벽에 직원 바래다 주려다 음주운전"
2018-12-01 17:27:40 2018-12-01 17:36:15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1일 "오늘 오전 10시15분부터 11시30분까지 김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음주운전 사실과 경위, 탑승 동승자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업무 후 같은 부서 소속 여직원 2명을 숙소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새벽 서울 종로구 효자동 한 음식점에서 청와대 근처까지 약 100mm 정도를 청와대 비서실 관용차량을 느린 속도로 몰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위에 정차했다. 이를 지켜보던 202경비단 소속 직원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교통센터에 음주의심차량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5분 뒤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은 대리기사와 함께 차 밖에 서 있었는데, 대리기사를 만나기 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김 전 비서관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했다. 다만, 차안에 동승하고 있던 여직원 2명은 입건이나 신원확인을 따로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운전자가 하차해 밖에 있었고, 음주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동승자들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한 결과, 의전비서관실이 사건 전날 회식을 했고 김 전 비서관은 새벽시간이라 여직원 2명을 숙소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 김 전 비서관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사건 발생 당일 김 전 비서관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사표를 내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과 달리 공무원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3일 김 전 비서관의 직권면직 방침을 밝히면서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권면직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고 김근태 전 통합민주당 의원(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 출신으로 김근태재단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6월부터 의전비서관으로 일해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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