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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법원이 검찰 청구 받아들이면 벌금형 확정
2018-11-26 22:27:51 2018-11-26 22:27:5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앞서 13일 이 의원이 7∼8㎞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민주평화당은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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