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원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불구속 기소
2018-09-27 17:55:04 2018-09-27 17:55:0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5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20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10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제조업체가 판매 촉진과 시장 개척 등을 위해 유통업체 등에 지불하는 돈이다. 검찰은 우유 제조업체들이 한 팩(ℓ)당 100~200원을 탐앤탐스 본사에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대표는 탐앤탐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권을 쥔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원 가량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35억여원의 추징금을 회삿돈으로 내고,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1일 강남구 신사동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과 김씨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지난 7월 12일에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001년에 영업을 시작한 탐앤탐스는 김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로 가맹점이 내는 가맹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내는 프렌차이즈 업체다. 현재까지 국내외에 400여 개 가맹매장을 두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하락세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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