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대기업이 인건비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싼 노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토론회'에 참석한 한 중기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해마다 임금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10년, 20년 전 납품단가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바로잡아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토론회 주제가 외국인의 최저임금 문제로 한정됐지만 내국인 임금인상 역시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며 "단가인상이 안되니 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없고, 청년들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기피하게 된 결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까지 오게 됐다. 왜 중소기업이 임금인상을 버티지 못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에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노동자 1년차와 2년차는 각각 최저임금의 80%, 90%를 적용하고 3년차에 100%를 주자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제'를 건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내국인 대비 떨어지는 외국인 생산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소통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내국인의 8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3월부터는 단순노무업무에서 수습 적용이 금지돼 기존의 수습 3개월마저 사라졌다.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이 없어지거나 불법체류자가 돼버리면 고용주가 이중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일단 취업비자로 들어와서 도망치는 외국인이 많은데 이들에게는 어떤 제재도 없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세탁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참석자 역시 "일이 힘든 데다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나마 3년 계약을 하고 외국인을 데려오면 임금이 적다거나 근무시간이 맞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업체로 가버리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