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이하 폐차업협회)와 폐차업협회 산하 6개 지부가 폐차매입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해 5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협회가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폐차 매입가격에 대해 기준 가격을 설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폐차매입가격은 폐차사업자와 폐차를 원하는 고객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폐차업협회와 폐차업협회 산하 6개 지부는 2013년 4월과 9월, 2014년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에게 공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청이나 권고에 그치는 경우에도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폐차업협회와 산하 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폐차사업자 증가와 폐차대수 감소 등으로 구성사업자의 경영이 악화가 된다는 명목으로 2013년부터 폐차가격안정화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지부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이사회에서 폐차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구성사업자가 7~10일간 차량매입을 중단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이를 통해 시장에 폐차가 남도록 해 폐차매입가격 하락을 유도했다.
충북지부 역시 2016년 2월 정관에 구성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제외한 어떠한 장소에서도 폐차매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 시 징계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율적 결정 사안을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사업활동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폐차업협회와 6개 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경기지부에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8월5일 한국 중고차 부품만 취급하는 한 매장에 손님들이 찾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