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요건 중 '자본금 300억원' 항목을 150억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등 규제 완화 방향으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정부는 부실 항공사를 사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3월 LCC 면허 발급요건을 강화했으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높여 기존 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부 국장(항공정책관)은 토론회 직후 기자와 만나 "자본금 요건을 다시 150억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것은 정부 부처간 합의가 된 상황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칠 것"이라며 "항공기 5대 보유조건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LCC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으로 기존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조승희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 규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셌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정부는 LCC 사업자에 대해 안전 관련 감독을 철저히 하되 진입 규제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석진 미국 북텍사스대 조교수도 "미국은 면허를 신청하면 2주 후 결정이 되고 면허 발급이 불허될 경우 공청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주고 있는데, 한국은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항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국장은 "당초 안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서 규제개혁심사를 받고 있고, 10월까지는 모두 완료가 되어 국회에서 심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진입 기준이나 세부적인 심사항목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는이어 "과당경쟁 조항은 불확정적이고 자의적인 측면이 있어 필요한 경우 이를 삭제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이 설립된 직후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서 '과당 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항이 항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삽입됐다. 지난해 12월 플라이양양과 에어로K가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는 이런 이유로 반려됐다. 그러나 지난해 LCC 6곳의 매출이 35%나 증가했고, 항공기 이용객 규모도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과당경쟁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게 신규 업체들의 불만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 항공운수 사업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구조라고 보고 시장 분석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후덕·변재일·김규환·이규희·김정호 의원, 이장석 충북도 정무부지사,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정규 동서대 국제물류학과 교수,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 정책관, 중부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 등이 참석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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