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이번엔 데이터 분야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정의가 모호했던 비식별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해 활용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열어준 데 대해서는 개인의 정보주체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가명정보 이용 범위를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반면 가명정보는 특정 내용을 삭제한 것이어서 다른 정보와 대조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이번 발표로 현재 통계 작성과 학술 연구에만 활용할 수 있었던 가명정보 활용 제한을 풀어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가명정보를 가공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기업들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지만 이를 활용한 타깃 마케팅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게 산업계 설명이다. 가명정보를 통계로 가공해 활용할 수는 있는 반면 개인 맞춤형 영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법 해석을 좁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보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가명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보를 가공하면 충분히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게 할 경우 개인의 정보주체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적 목적이나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해도 기업의 사적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구분은 유럽의 개인정보법에서 가져온 것인데, 유럽은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취급하고 있다"며 "31일 현장방문 행사에서 소개한 어떤 빵이 언제 얼마나 팔리는지 등의 정보는 익명화시킨 통계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함에도 기업들에게 가명정보 활용에 문을 열어주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감독기능이 분산된 현재 시스템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경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불가능할 거란 점도 지적된다. 행정안전부가 기본법 격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을 각각 관할하고 있어 중복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방침 외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규제 완화 방침이 먼저 나온 건 문제라는 게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오 활동가는 "산업이 고도화할수록 개인정보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독립기구를 통한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며 "기존 부처 입장에서 각자 역할을 넘기는 것이어서 잘 안되고 있다. 부처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업계 내에서도 규제 완화보다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차원 공간데이터를 축적하는 업체인 어반베이스 관계자는 "지하철 실내공간 정보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공무원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프로세스가 복잡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미 개방돼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실내공간정보 플랫폼 업체 어반베이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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