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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 취업 외국인·고용주·브로커 1100명 적발
6주간 집중단속…검찰 송치·강제퇴거 조처 등 처분
2018-07-05 16:23:59 2018-07-05 16:23: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유흥업소 등에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고용주, 브로커가 정부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14일부터 6일22까지 6주 동안 불법 취업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해 브로커 58명, 외국인 979명, 고용주 123명 등 총 116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법무부는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58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3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불법 고용주 123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 23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98명은 통고 처분을 내렸다. 적발한 외국인 979명 중 901명에 대해 강제퇴거 조처했고, 16명에 출국을 명령했다. 나머지는 입국불허, 통고 처분 조처했다.
 
우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일본인이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불법 취업 중이란 정보를 입수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방법으로 단속을 벌였다. 서울청은 적발된 일본인 16명을 강제퇴거 조처하고, 고용주는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인 1명을 구속, 허위 초청자와 불법 고용주 2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한국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월 2000달러~30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해 베트남인 5명을 모집하고, 사업자등록증,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받아 상용 목적으로 허위 초청한 후 고용을 알선한 혐의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는 사증 면제 입국 외국인과 이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후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단속하는 등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유흥·마사지업종 불법 취업자와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해 미풍양속 저해 사범과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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